대구시, 인사 혁신안 내놔...육아 불이익 없애
대구시, 인사 혁신안 내놔...육아 불이익 없애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8.09.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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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일 대구시가 민선 7기 인사 혁신안을 내놨다.

출산·육아 휴직자를 지원하고 공정 인사를 확대하는 내용 들을 담았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공무원에게 근무평정상 가산점을 준다.

출산에 이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 보조 인력을 둬 업무 부담을 줄인다.

남자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할 수 있도록 의무 상담제를 도입한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해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1.5배수 안에 들어가면 발탁·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인사과장과 인사기획팀장, 능력개발팀장 등은 직원 인사 만족도가 70% 밑돌면 승진에서 빠진다.

승진 서열의 기초인 부서 단위 평정 순위를 공개한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기존 1.5점보다 두 배 더 준다. 직원을 상대로 공개 검증을 받게 한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순위와 관계없이 성과와 실적에 따라 순위와 관계없이 발탁한다. 다면평가와 역량평가 등을 거치도록 한다.

격무·기피 부서 해당 직위를 전문관으로 지정해 수당과 실적 가산점, 발탁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보 인사 관련 특혜 시비를 없애고자 전보 원칙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전보 기준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