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경북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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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 전용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막으려는 조치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을 살핀다.

화기를 지니고 입산하는 행위와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행정기관 허가나 산주 동의를 받지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을 내면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15년 이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북에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94건을 두고는 과태료 2400만 원을 물렸다.

[이해 돕는 사진. 경북소방 제공]
[이해 돕는 사진. 경북소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