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 3997필지다.
청도군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39%가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개별공시지가를 두고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