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 지방세 정리한다
경북도, 체납 지방세 정리한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4.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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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시ㆍ군과 함께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1876억 원이다.

경북도는 올 연말까지 1088억 원 넘게 정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4, 5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ㆍ군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린다.

경북도 세정담당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시ㆍ군별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높은 처분과 행정제재를 한다.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를 공매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 주에 1차례 이상 한다.

10일에는 대구시와 공조해 '경북 대구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압류와 공매 등을 회피하고자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리스 계약 실태를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한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이끌어내고 행정제재를 미룬다.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 콜센터 독려 전화 등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한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