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4월 1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 창구 운영
대구 서구, 4월 1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 창구 운영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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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금액이 직접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40%를 받고 연매출 8억 원 이하 사업자는 결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다.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에 마련된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대구 서구는 오미가미거리, 무침회골목,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안내와 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시 소비자 이용 독려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 서구 경제과(053-663-2641)에 물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대구 서구 제공]
[대구 서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