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경북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3.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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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4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 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단속한다.

방진벽(막)과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작업장 밀폐시설과 살수시설 설치·운영, 공사장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지키는지 등을 살핀다.

경북도는 위반 업체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달라."라고 했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