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지자체 5곳과 공동 대응
대구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지자체 5곳과 공동 대응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2.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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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17년 대구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이 4400만 명에 다다르고 운임 손실은 547억 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7년 기준 대구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약 34%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임승차에 따른 결손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했다.

대구시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자 서울ㆍ부산·인천·광주·대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 6곳은 2017년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이끌어 내고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2020년 정부 예산 확보와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등을 논의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모자라 바꾸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14년째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이고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도입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생기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50~60%를 정부가 해마다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방을 홀대하고 있다는 논리도 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제도다.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했다.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인원은 4억 4000만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운임손실이 5925억 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에 도입했다. 노인에 이어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모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