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관계법 일부 개정
경북도, 지방세 관계법 일부 개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2.0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가 지방세 관계법 일부가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바뀐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기업에 취득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내린다.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면 2%, 9억 원을 초과하면 3%까지 떨어진다.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체납 가산금을 한달에 1.2%에서 0.75%로 내린다.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독촉장 발급기한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