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대고 보험사가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준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이 대상이다.
대구시가 보험료 전액을 낸다.
대구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항목 8개를 보장한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른 보험에 들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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