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경제적 약자에 국선 변호사 지원
대구교육청, 경제적 약자에 국선 변호사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1.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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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2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폭력과 
학생생활규정(선도위원회) 징계 관련 사건이 대부분인데 청구인 상당수가 형편이 어렵다."라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심리기일에 앞서 증빙자료를 갖춰 위원회에 신청하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실 법무담당(053-231-0173)에 물으면 국선대리인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대구교육청 모습. [대구교육청 제공]
대구교육청 모습. [대구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