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월 가족 사진 찍을 때 주의하세요
대구시, 5월 가족 사진 찍을 때 주의하세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4.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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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호로 유사 투자 자문, 2호로 소금, 3호로 국내 결혼 중개업, 4호로 헬스장 관련 예보를 내린 적이 있다.

전국 소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진 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전국 2049건에서 2023년 전국 2302건으로 증가했다. 대구는 2021년 78건, 2023년 105건이었다.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3년을 기준으로 삼을 때 5월에 많이 많았다.

최근 6년 새 사진 촬영 관련 분쟁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만삭 사진은 2018년 160건에서 2023년 85건으로 줄었다. 성장 앨범은 2018년 447건에서 2023년 202건으로 줄었다. 가족 사진은 2018년 303건에서 2023년 464건으로 증가했다. 무료 사진 및 이벤트 당첨 관련 상담은 2018년 374건에서 2023년 548건으로 증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 상담의 49.7%를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21.4%)과 청약 철회(7.3%), 품질(7.3%), 가격·요금 등(3.3%), 표시·광고 등(2.4%)이 뒤를 이었다.

'가족 사진 무료 촬영', '무료 사진 선착순', '지원' 등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 체결 뒤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한 사례나 가족 사진 촬영 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두고 분쟁이 많았다.

상담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관은 '◯◯ 시민 대상 무료 가족 사진 이벤트', '◯◯ 지역 거주자 대상'이라는 광고로 마치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가 뒤늦게 사진관 자체 행사라는 것을 알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미리 지급한 예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사진 수십 컷을 촬영한 뒤 소비자에게 작은 크기의 사진(앨범)을 한 두 장 제공하고 소비자가 촬영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고가의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이 이뤄져 계약 해제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사항이 많았다.

대구시는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계약 체결에 앞서 세부적인 계약 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촬영 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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