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정해 세금 거둬들인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정해 세금 거둬들인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4.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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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시군 22곳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강도높게 징수 활동을 펼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 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739억 원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징수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 급여, 매출 채권 등 재산을 조회해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한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 처분, 고액 및 상습 체납자 감치, 출국 금지,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경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 대책을 마련해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 화폐 일제 조사를 벌인다.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고자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인다.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한다.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 경영 악화에 따른 체납자에게 분납, 징수 유예 등 기회를 제공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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