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다자녀 공무원에 '우선 전보권' 준다
경북교육청, 다자녀 공무원에 '우선 전보권' 준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1.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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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공무원에게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점 기준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권을 준다.

다자녀 공무원이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에서 결원수 2배수 안에 들면 이들을 먼저 승진 임용한다. 

경북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4개에서 11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정기 전보 때 인사규모와 기준을 미리 알리고 전보 서열 하한점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