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0일까지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경북도, 30일까지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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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일부터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03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한 사업이다.

고등학생은 생활비를 기존 1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4월 3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기업 및 노동 부서 또는 학자금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1가구에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053-952-1236)에 물어도 자세히 알려준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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