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산
경북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산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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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확산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보전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고자 근로 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정부가 1주에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 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0만 원이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로 보전한다. 월 기준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것.

예를 들면 300만 원을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1주에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 5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이 때 12만 5000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는데 경북도가 이 금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예산 추계,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마친 상태다.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세우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약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장려하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대 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 사업 선정 때 가산점을 준다.

제도 시행 및 장려 우수 기업에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차 보전 때 융자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벤처기업 육성 자금 융자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업체 이차 보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중소기업 4곳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초등맘 10시 출근 제도를 병행해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는데 임금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 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육아로 일찍 퇴근해도 눈치 보지 말아야 하며 임금도 전액 다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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