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4월 12일까지 'D마크' 사용 신청을 생산자 사업장이 있는 구·군에서 받는다.
D마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축특산물을 두고 대구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 상표다.
인증기간은 2년이다.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우수 농산물인증(GAP),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사전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신청 대상이다.
생산자의 품질 관리 능력,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 신용도 등 항목 10가지를 두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농업인 단체, 학계, 소비자 단체 종사자로 꾸린 명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D마크 사용 권한을 준다.
D마크 인증을 받은 농가는 포장재 및 농기계 구입,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하는 명품 육성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