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회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실태 조사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개별화 교육·인권 보호 △진로·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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