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서석영 경북도의원,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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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이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금주 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 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 광고 후원 행위 제한 권고 △금주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서석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를 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뺀 17개 시·군 17곳은 고위험음주율 중앙값이 전국 평균인 13.2%보다 높았다. 울진군이 23.6%, 고령군 21.9%, 포항 남구가 20.5%였다."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석영 의원은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 운전, 강력 범죄 등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했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서석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서석영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