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북 청도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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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예산 9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 기계 4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 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청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할 때 추가로 지원금도 주기도 한다.

[경북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