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춰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 플랫폼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가족이 소유하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 현황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2만 5303명이 서비스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8347명에게 토지 2만 6763필지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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