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 신청 받아
경북도, 2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 신청 받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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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2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먼저 신청을 받는다.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로 함께 받는다.

2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2023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경영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이소 앱으로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된다. 앱에서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뒤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4~5월 30만 원, 하반기 8~9월 30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경북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경북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경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을 뺀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 안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인 경영주의 배우자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해도 지급하지 않는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