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등 담은 개정조례안 발의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등 담은 개정조례안 발의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1.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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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부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했다.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조례안은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선하 부위원장이 낸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19만 여대다. 이 가운데 교통약자 편의 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은 590여 대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1만 3554대다. 이 가운데 교통약자 편의 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 42대다.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