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미세 먼지를 줄이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주시는 올해 예산 1억 80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 비용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으로 방지 시설을 3년 이상 가동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보조받은 방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 부착 사업장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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