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아
경북도,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받아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1.25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바뀌지 않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차례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및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빠진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에 올해부터 130만 원을 준다. 다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고 농지 면적을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정한다.

[뉴스토리DB]
[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