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청송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과 융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다.
1세대에 ▲영농정착금지원 400만 원 ▲주택 신축·수리비 지원 400만 원 ▲농지 구입 이자 지원 11500만 원(3년 동안) ▲농지 구입 세제 지원 200만 원 ▲귀농 관련 수강료 지원 30만 원이다.
융자 지원 사업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자는 1~1.5% 저금리로 농업과 관련해 3억 원까지, 주택과 관련해 7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입 예정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