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2024년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가구 등에 융자금을 싼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안에서 1가구에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뒤 5년 동안 균분 상환 조건이다. 상주시 미거주자 및 동일 자금 지원 가구 가운데 융자금 미상환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토지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주시는 지난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자금 97억여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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