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꾀하고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을 벌여 위반 행위 9건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무자격 중개행위 2건을 수사기관에 맡기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을 두고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물렸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꾸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 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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