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근로소득 정산 달입니다
2월은 근로소득 정산 달입니다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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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지난해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달이다.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정산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 정산 일정 및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일세율 19%,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올해 연말 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 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 국인 근로자 가 어려움 없이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연말 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올려놨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연말 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국세청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