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의회 통과
노성환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의회 통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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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 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해 전부 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꿨다.

조례안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 승계 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노성환 의원은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 승계 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승계농어업인 지원 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기도 했다. 중장년층의 귀농 및 귀어를 적극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