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북 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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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2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물린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다. 

자동차세를 이미 낸 차량(연납, 연세액 10만원 이하)은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053-810-580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납부 기한 안에 납부해달라."라고 했다.

[경북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