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대구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감면 기간 연장
친환경차 대구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감면 기간 연장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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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말 끝나는 친환경차 유료 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2012년 1월 하이브리드차 60%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전기차 100%, 2020년 11월 수소차 100%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대구광역시 민자도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이다.

소형 전기차 기준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150원, 고모용금소 150원이다. 

앞산터널 상인~파동 요금소 550원, 파동~범물 요금소 300원이다.

일반 소형차보다 50% 감면된 금액이다.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장착 뒤 하이패스를 지나는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이 감면 대상이다. 외부에서 전기차 또는 저공해자동차(1종)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는 유료도로법과 동일하게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수소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100% 감면을 유지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