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북 청도군,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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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1만 432건에 15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양도·양수 차량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연납 및 6월 전액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에서 납부해도 된다.

[경북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