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시의원 대표 발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가결
이동욱 시의원 대표 발의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가결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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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이 대표 발의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했다.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신설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대표 발의했다."라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종 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주고자 발의했다."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를 통과하면 20일 안에 공포한 뒤 시행한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