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읍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40% 환급
영덕읍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40% 환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1.1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영덕군이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영덕읍시장 안 점포 30여 곳에서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40%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수산물을 2만 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5만 원 이상 사면 2만 원을 환급한다.

수산물을 산 뒤 시장 안 환급부스에 가면 곧바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예산을 다 쓰면 행사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북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