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대구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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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 및 법인의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내지 않았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을 공개했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316명이다. 지방세 체납이 308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이 8명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곳 (51억 원)이이다. 체납액은 121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업체)이 3900만 원을 체납한 셈이다.

지난해에 견줘 인원은 20명이 줄고 체납액은 26억 원 늘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개인 3명 (6100만 원), 법인 5곳(1억 5100만 원)이다. 체납액은 모두 2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사람(업체)이 약 2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8억 2700만 원, 법인은 5억 9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 최고액은 2300만 원, 법인(단체)은 62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인 90억 원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인 8400만 원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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