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중개업소 위법 행위 올해 1~9월 294건
대구 부동산중개업소 위법 행위 올해 1~9월 294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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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0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난 1~9월 사이 부동산중개업소 1194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 단속에서 위법 행위 294건을 적발했다. 조치 내용은 과태료 221건, 고발 31건, 업무정지 26건, 등록취소 9건, 시정경고 5건, 자격정지 2건이다.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278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위법 행위 431건을 적발했다. 조치 내용은 과태료 318건, 고발 56건, 업무정지 32건, 등록취소 9건, 시정경고 15건, 자격정지 1건이다.

위법행위 유형은 자격대여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미보존 및 서명날인 누락, 표시 및 허위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경우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전한 중개업소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기사 내용과 별개인 자료 사진. 뉴스토리DB]
[기사 내용과 별개인 자료 사진. 뉴스토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