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6~13일 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 자동차 단속
대구시, 6~13일 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 자동차 단속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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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6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 등에서 불법행위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 군위군에서도 단속을 벌인다.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은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차량,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한 차량,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차량,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차량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는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차량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봉인 차량을 몰아도 단속에 걸린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고 임시 검사 명령을 받는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받는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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