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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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0일 지정·공고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 10만 4006㎡가 대상이다. 5년 동안 적용한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 동안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안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한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도 살핀다.

김창엽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안으로 한정해 최소 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하면 축소 또는 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