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대구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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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다.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걸어도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현수막 4개까지 달 수 있다. 현수막에 혐오 및 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

대구시는 11월부터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및 단속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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