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등 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를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