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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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시군과 함께 징수 활동을 벌인다.

9월 말 기준으로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3496억 원이다.

연말까지 1500억 원 이상을 정리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제 정리 기간 동안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시군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꾸린다.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벌인 뒤 압류, 매각, 추심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한다.

체납자 재산 조회 때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도 조사를 벌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군합동징수팀을 구성해 23일~25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11월 20일~24일 관외 지역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징수 활동도 벌인다.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해달라."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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