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 앞서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벌여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 앞서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벌여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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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11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벌인다.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모의 단속을 벌인다.

시내 주요 도로 20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살핀다.

대구 및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단속을 벌인다.

미세먼지 계절제는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통 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취한다.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 차량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에서 빠진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구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 동안 대구 전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1만 634건 차량으로는 3235대를  적발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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