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지난 11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벌였다. 두 곳은 인접해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경계 지점에서 자동차세 3차례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단속했다. 2회 이하 체납 차량을 두고는 영치를 예고하고 납부를 재촉했다. 두 곳은 '수성·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등에 따라 해마다 두 차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 제공]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