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공단 유해 물질 배출 업종 입주 안돼
대구시, 구미공단 유해 물질 배출 업종 입주 안돼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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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 통보 후속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은 지난 2022년 4월 구미시와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구미시가 상수원 이전을 거부해 협정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대구시는 협정 해지 통보 후속조치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 및 협력업체에 무방류시스템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을 가동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미국가산단의 유해 물질 배출 업종 변경을 두고도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구시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250만 시민들은 페놀사태를 비롯해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오염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지난 30여 년간 겪었다. 앞으로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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