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경북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10.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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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26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경북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