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설치한 복지법인과 복지시설 모두에 할인을 적용한다. 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후원과 무료 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제공]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