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년새 3배 이상 늘어
대구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년새 3배 이상 늘어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9.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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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20년 2월 0대에서 2023년 8월 12381로 늘었다. 이는 대구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대여 사업자 7곳이 대구시에 신고한 수치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2022년 152건으로 늘었다.

대구광역시가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와 교육청·경찰청,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이를 어기면 최우선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상시 PM순찰반을 편성·운영한다.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버스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로 지정했다.

대구형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이용수칙을 ▵안전모 착용하기 ▵무면허 운전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 ▵올바른 주차하기 ▵승차정원 지키기로 선정했다.

PM순찰반은 매일 대학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