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10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경북 영주시, 10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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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10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18일 영주시에 따르면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해 계절작물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다음 연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합해 9~10월께 일괄 접수한다. 농가가 다음 연도 농번기 시점 최대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영주시 담당부서가 해외 지자체와 협의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는 형태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한 달에 206만 원 이상을 월급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고용농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인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경북 영주시청 제공]
[경북 영주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