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숙박 업소 8곳 적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숙박 업소 8곳 적발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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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미신고 숙박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8곳을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하루에 요금 4만 원 ~ 13만 원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에 있는 ㄱ업소는 1년 9개월 동안 객실 2곳을 영업하면서 3500만 원, 동구 ㄴ업소는 4개월 동안 객실 1곳에서 600만 원, ㄷ업소는 9개월 동안 1500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적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스토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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