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
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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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이 대가야역사공원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가야역사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을, 술을 마시면 5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고령군은 계도기간 동안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홍보 채널로 이를 군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