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이 대가야역사공원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가야역사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3만원을, 술을 마시면 5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고령군은 계도기간 동안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홍보 채널로 이를 군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제공] 저작권자 © 뉴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